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공정위, LG전자 김치냉장고 김치통 '美 FDA 승인' 허위 광고 제재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친환경' 김치통 광고 과장,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천만원 부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LG전자가 자사 LG 디오스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LG전자측이 김치통에 '미 FDA 인증'이라고 표기한 점이 거짓인 데다 '친환경'이라는 홍보 자체가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천200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제품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제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또한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등 문구를 사용했다.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G 디오스 김치냉장고 김치통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공정위]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G 디오스 김치냉장고 김치통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LG전자가 미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FDA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을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 제도를 운용할 뿐 (김치통과 같은)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FDA 인증과 HS마크 획득 등이 '친환경'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HS마크의 경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발급하는 위생, 안전 인증마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HS마크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 관련 법적 기준"이라며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공정위는 LG전자의 김치통 관련 광고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친환경' 광고와 관련해선 환경부도 같은 취지로 LG전자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2016년 7월부터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향후 고객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정위, LG전자 김치냉장고 김치통 '美 FDA 승인' 허위 광고 제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