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내달 17일부터 카드와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격 도입된다. 정부는 상환능력을 한번 더 파악할 뿐 대출이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차주들의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Debt Service Ratio)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손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소득대비대출비율(LTV),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스트레스-DTI 등을 도입해 왔지만 여타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별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수준과 강도 측면에서 편차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다. 연간소득 3천만원, 현재 주담대 1건(1억원, 금리 4%, 만기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보유한 차주가 추가 신용대출 2천만원(금리 5%)을 받는 경우 DSR은 34.2%로 측정된다.
은행들이 지난해 10월 DSR을 도입하면서 평균 DSR이 지난해 6월 71.9%에서 올해 1분기 47.5% 뚝 떨어졌다. 상한선을 부여 받았던 고DSR 비중은 70%와 90% 각각 23.7%와 11.5%에서 19.2%와 8.2%로 조정됐다.
2금융권의 DSR 기준은 신용도와 리스크를 감안해 은행보다는 높다.
상호금융은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 맞춰야 한다. 현재 DSR이 261.7%인 점을 감안해 일단 조정폭을 160%로 지정했다. 2025년 말까지 80% 하향조정이 목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90%로 끌어내려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의 DSR 상한선은 70%다.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15%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시범운영 결과로는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 순으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DSR 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높은 DSR이 산출된 이유로는 ①소득확인 없이 담보가치만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와 ②농‧어업 종사차주 등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특히 상호금융은 농·어업인 비중이 높아 소득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탓이 컸다.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산정 비율을 포함해 연간소득과 부채의 산정방식 등이 이날 조정됐다.
'조합 출하실적'도 농·어업인 신고소득 확인서류에 추가됐다.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다면 추정소득 인정범위는 80%에서 90%로 넓어진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2건 이상이면 7천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된다.
대부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업 대출정보가 금융권에도 공유되는 만큼,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4일까지 금융업권별 DSR 시행관련 설명회를 여는 한편 6월 중순까지 여신심사 모범규준과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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