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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천수답' 핀테크 업계, 6월 임시국회 통과 절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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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법안 의견 차에 국회 '시계 제로'…관련법 통과 '난망'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에 접어들면서, 그간 국회에 계류돼있던 핀테크 관련 법안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패스트 트랙 안건 등 여야가 대치를 벌이고 있는 데다, 일부 법안의 경우 쟁점이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핀테크 관련 주요 입법과제로는 '개인 간(P2P) 대출 관련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아이뉴스24 DB]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아이뉴스24 DB]

'P2P 대출 관련법'은 P2P 대출 업체를 금융당국의 통제 아래 두는 게 주된 내용이다. P2P 대출 시장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금융위가 P2P 금융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권고 성격이 강해 부실업체에 대해 강제적으로 영업정지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는 'P2P 대출 중개업자의 금융위 의무 등록' '과실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 배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4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P2P 대출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 법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천520억이었던 누적취급액이 올해 4월엔 3조8천52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이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20개 사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특히 약 1천억원의 투자액이 사기나 횡령에 사용됐는데, 그중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외에도 상당수가 내부 정보 보안이 허술하게 유지되거나 제대로 된 대출심사 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업법 개정안 도입도 추진 중이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 중 비식별·익명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인터넷에 보여지는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금융사의 정보를 가져오는데, 해당 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사들도 존재해 서비스 확장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상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 4월 9일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산업 경젱력 제고 방안 중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 지원 방안의 핵심이기도 하다. 당시 금융위는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들었다.

지난 4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도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로 깔려있다.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됐는데, 그중 데이터 전문기관은 산업 간의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금융위가 지정할 수 있다.

◆촉각 곤두세우는 업계…정쟁 이슈로 국회는 '시계 제로'

짝수 달마다 국회를 소집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번 달엔 임시 국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국회는 법안을 논의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아직 9월 국회가 남아있지만, 내년에 총선이 예정돼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P2P 대출 업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등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있는 상황"이라며 "전 업계가 관련법 통과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자산관리서비스인 '브로콜리'의 개발사 머니랩스의 이가은 팀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사가 분석·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다면,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패스트 트랙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철회를 요구하는 등 여야가 대치를 벌이고 있어 반쪽짜리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금융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의 경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관련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자유한국당 정무위 의원들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보이콧을 선언했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같은 경우 쟁점이 갈리는 사안이라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같은 경우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과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정보 보호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아직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법안에 쟁점이 없다면 보통 한 두 번 만에 논의가 끝난다"며 "신용정보법 개장안 같은 경우 쟁점이 있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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