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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게임기 당 700만원 아낀 비결은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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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받아 인증비용 절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 시대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가상현실(VR)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심형 VR테마파크도 생겨나면서 VR헤드셋(HMD)만으로 시청각 자극을 받는 것에서 나아가 온몸으로 짜릿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이 VR테마파크에 규제혁신의 사례가 나왔다.

모션디바이스는 2011년 설립 후 VR 테마파크용 콘텐츠와 어트랙션 기기를 개발해왔다. 도심형 테마파크인 '콩VR' 매장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과 부산 해운대에 운영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강남역 인근에 새 매장을 개점할 예정이다.

놀이기구인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출시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받아 확인서를 내야 하고, 고성능 출력(기기당 최대 3㎾) 모터가 여러개 달린 이 놀이기구인 만큼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3일 오후 콩VR 롯데월드몰점에서 한 어린이가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게임을 즐기고 있다.
3일 오후 콩VR 롯데월드몰점에서 한 어린이가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게임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각각의 모델마다 구조변경이 필요한 맞춤형 기기인 만큼 출시 비용이 상당했다. 모든 인증과정을 거친다면 각 모델별로 약 7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었다. 콩VR의 롯데월드몰 내 매장에는 7개의 기기가 있는데, 새로 열리는 강남역 인근 매장에는 두 배 가량의 기기가 배치될 예정이었다. 인증비용이 붙는다면 그만큼 기기의 제조원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규모가 작은 모션디바이스는 경쟁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모션디바이스는 올해 초 ICT 규제샌드박스를 찾아 전기용품 안전확인에 임시허가를, 전자파적합성 평가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특례는 규제로 인해 신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허가는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 두 달간 검토를 거쳐 지난달 9일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우선 전기용품 안전확인은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VR 모션시뮬레이터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아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기업이 VR 어트랙션의 게임물 등급 심사를 받을 때 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

또 전자파적합성 평가에는 실증특례가 나왔다. 단 이 기기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을 향후 30개의 VR 테마파크에 한정해 전자파의 혼간섭으로 장애가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무전으로 비행기와 관제탑이 소통하는 공항이나 엘리베이터 제어시설 등 안전에 위협이 있는 곳은 VR 기기를 놓을 수 없다.

콩VR 매장에 비치된 VR 모션 시뮬레이터.
콩VR 매장에 비치된 VR 모션 시뮬레이터.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청기업이 전자파 혼간섭에 우려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관계기관에 연계해 자문을 받게 했다"며, "전기용품 안전확인이 필요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건 다른 기업에도 규제개선 효과를 주게 돼 정부의 적극행정이 성공한 사례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모션디바이스 측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VR테마파크의 어트랙션 기기에서 나온 전자파 데이터를 협회측에 제공하면서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VR 테마파크에서 전자파 혼간섭에 영향이 없다는 게 증명되면 전자파적합성 평가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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