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에어프레미아의 면허유지 여부를 놓고 당사자는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온도차가 극명하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 회사와 업계가 전혀 다른 예상을 내놓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일19일 벌어졌다. 에어프레미아는 당시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였던 심주엽씨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면서 2인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했다. 기존의 단독대표였던 김종철 대표이사는 심주엽 대표이사 추가 선임에 반발, 2주 만에 대표이사직을 내놓았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수십년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일했던 김세영씨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재직 당시 전략기획, 미주지역 지점장, 여객지원과 국제업무를 담당, 항공업계 전문가라는 게 선임 배경이다. 김 신임 대표의 선임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변경 면허를 신청하겠다는 게 회사 측 계획이다.
두 차례에 걸친 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에어프레미아 항공면허 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 기존 사업계획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 면허취소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에어프레미아는 큰 틀에서 '대표이사 변경'은 면허취득 당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신규 항공운수면허 발급 시 ▲1년 내 운항증명(AOC), 2년 내 취항 ▲출‧도착지 3년 유지 ▲재무구조 강화 등 3가지의 취소 사유를 제시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가 내건 조건 중 대표이사 변경은 해당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면허유지를 강하게 자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업계에선 완전히 다른 생각이다. 변경면허 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비슷한 전례를 겪었던 국토부가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일단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취득해야 할 면허는 단순한 변경의 의미가 아닌 신규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따라서 면허 전체를 재심사 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국토부가 과거 아시아나항공 외국인 임원 건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변경 면허는 새로운 면허로 판단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7조 제1항과 제8조에 따르면 변경면허의 경우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만큼 이 부분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인 측면 외에도 업계에서 면허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 사례다.
한성항공은 2003년 5월 충청항공으로 설립, 2004년 한성항공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그리고 2005년 4월 국토부로부터 부정기 면허를 받았다.
하지만 면허 취득 전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이덕형씨가 면허 취득 후 지분 88%를 한우봉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한성항공은 2005년 7월 이사회를 열어 한우봉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했고, 한 대표는 이사회 결의를 주도한 이사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결국 그해 12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당시 이런 상황은 AOC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국토부는 면허 취득 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끝내 한성항공에 AOC를 발급했다.
한성항공은 2005년 12월을 시작으로 2008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운항을 중단했다. 2009년 9월에는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2010년 4월 회생절차 종료 후 그해 8월 현재의 티웨이항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당시 국토부가 경영권 문제가 있었던 한성항공에 AOC를 발급하면 안 됐다는 비판여론이 조성됐다. 국토부가 이번 에어프레미아 사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영권 분쟁이 있는 한성항공의 AOC 발급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했다면 이후 한성항공의 파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성항공 일 때문이라도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에어프레미아의 면허 취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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