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소극적 대응 방침에서 벗어나 소송을 제기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사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서 제기한 배터리 소송에 대응해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말 미국 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에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역시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現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됐고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 전기차인 현대차동차 블루온에 공급, 2011년 국내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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