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20대 초반의 A씨는 중고등학교 동창 여럿을 모아 렌터카를 빌리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와 고의로 충돌해 수차례 보험금을 타냈다. 공모자들이 보험사기를 손쉽게 돈을 버는 수단처럼 자랑하면서 공범을 하나둘 끌어들인 끝에 77명이나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됐다. 이들은 카쉐어링 서비스로 차를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110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2. 10대 학생 B군은 용돈벌이로 이륜차 배달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꾐에 빠져 보험사기에 참여하게 됐다.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90건의 고의 사고를 저지르는 동안, 업주는 보험사기를 말리기는커녕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했다. 모두 5억원의 보험금이 사기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사례자들은 모두 금융당국에 적발돼 사회초년부터 ‘보험사기범’의 오명을 쓰게 됐다.
적발금액은 늘었지만 적발인원은 줄었다.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어서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최근 카쉐어링 등 렌터카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보험사기도 크게 늘었다.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렌터카 한 차량에 여러 명 탑승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식이 적발된 바 있다.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들 10여명이 공모한 보험사기도 피해액이 5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배‧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와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추세다.
사고 전 육안으로 쉽게 분별이 어려운 유리막코팅을 시공했다며 해당 비용을 부당청구하거나 음식점의 위생 상태가 불량해 위염과 장염에 걸렸다는 허위신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이다.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자동차 고의사고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는 허위 신고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