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A씨는 거주자 신분으로 베트남에 살고 있다. 과거 취득 신고를 한 해외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베트남 소재의 아파트를 20만달러에 취득한 뒤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처분(700만원)과 취득신고(400만원)을 누락했다. A씨는 과태로 1천100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은퇴후 해외살이, 일년 중 한달 해외살이 등 국외 거주인구가 늘면서 국외 부동산거래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하며 부동산거래와 금전대차시 신고 의무가 있다고 알렸다.
보고도 해야 한다. 최초 해외부동산거래 신고·수리 후에도 취득보고,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고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단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장이나 한은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용으로 임차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 취득 및 매각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해야 한다.
외화 차입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의 성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한은 총재 앞으로 신고한다.
원화 차입도 마찬가지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한다.
대출 거래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은 총재 앞 신고가 원칙이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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