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KB국민카드는 다음달부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발급되던 매출전표가 가맹점용 1매만 발행된다. 회원용은 고객 요청 시에 한해 발급된다.
KB국민카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문자알림 서비스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매출전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줄어든 게 배경으로 꼽힌다. KB국민카드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되는 매출전표의 90%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보호 효과도 있다.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장의 에이포(A4) 용지, 회원용 매출전표 8장을 만드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2만2천500여 그루의 나무를 살리는 게 가능해진다.
여기에 매출전표에 담긴 카드 결제정보를 악용한 부정 사용과 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인쇄 과정에서 검출되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비스페놀 에이'와 관련한 인체 유해성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KB국민카드 측의 설명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종이 매출전표 발행 축소를 통한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자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들과 논의를 시작해 가맹점 카드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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