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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또 다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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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간 8개월 부여…향후 추가 유예기간 부여 불가능해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고 있는 MP그룹이 또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에 8개월의 개선 기간을 추가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헀다.

거래소 관계자는 "MP그룹이 제출한 추가 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했다"며 "MP그룹은 개선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P그룹은 지난 2017년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이 된 바 있다.

MP그룹이 최종 개선기간 8개월을 추가 부여받았다. [사진=MP그룹 로고]
MP그룹이 최종 개선기간 8개월을 추가 부여받았다. [사진=MP그룹 로고]

이에 MP그룹은 같은 해 9월 경영개선계획에 이어 지난해 12월 경영개선계획 추가이행 내역을 발표했다. 정우현 전 회장을 비롯한 일가 모두가 경영권을 포기했고, 자산 매각과 본사 구조조정 등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본사 사옥과 MP한강 지분 등 자산 처분을 통해 부채비율을 59.84% 수준으로 낮췄다.

거래소는 이후 2차례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으나, MP그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했다.

이어 지난 4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를 면해 실질 심사가 계속됐으며,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종 8개월의 개선 기간을 받게 됐다.

다만 MP그룹은 이번에 8개월이 추가돼 총 개선 기간 한도 2년을 모두 채우게 되어 앞으로는 추가 개선 기간을 받을 수 없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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