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25일부터 대부업대출 연체 가산이자 3%로 제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위, 대부업 이용자 보호법 개정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오는 25일부터 대부업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가산이자를 연 3% 넘게 부과하지 못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대출 이자율도 법정최고금리 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그간 연체이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대부업에서도 중금리 담보대출이 늘면서 상한선이 정해졌다. 기존에는 법정최고금리인 연24%까지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의 연체가산금리를 연3%p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1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의 연체가산금리를 연3%p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25일부터 대부업대출 연체 가산이자 3%로 제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