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오는 25일부터 대부업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가산이자를 연 3% 넘게 부과하지 못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대출 이자율도 법정최고금리 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그간 연체이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대부업에서도 중금리 담보대출이 늘면서 상한선이 정해졌다. 기존에는 법정최고금리인 연24%까지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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