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은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롯데카드의 지분 60%를 인수하는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인수건으로는 금융그룹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을 개정했다.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은 1년 연장하고 감독대사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모범규준의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GP가 포함됐다.
기본적으로는 ▲복합금융그룹(여수신·금투·보험 중 2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인·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이 모두 충족되면 감독 대상이다.
이어 "PEF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부연했다.
대표회사의 권한과 관련한 3개 조항은 삭제됐다.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와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 대표회사 이사회의 금융계열사별 위험부담한도 결정 등이다.
감독 대상은 삼성(삼성생명 대표), 한화(한화생명 대표),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 대표), 교보(교보생명 대표), 현대차(현대캐피탈 대표), DB(DB손해보험 대표), 롯데(롯데카드 대표) 등 7개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계열사(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진행 중인 롯데는 올해 하반기 중 계열분리를 완료하면 감독대상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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