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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쏙 뺀 상생안… 타다 "진입장벽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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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협의 내용과 다른 내용 발표, 수용 어렵다" 반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승차공유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 방안을 발표해지만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식 서비스에 대한 합법 여부 판단은 또 유보했다.

승차공유 업계는 기여금, 기사자격 요건 완화 외에도 렌터카 방식도 허용된다고 예상했는데 렌터카 부분이 빠지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택시업계 반발에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타다 서비스
타다 서비스

국토부가 제도화할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식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이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됐던 승차공유 서비스는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허용된다. 다만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 줄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해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문제는 타다의 주요 영업방식이자 택시업계가 가장 반발하던 렌터카 활용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차량 확보 운영 서비스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고, 렌터카로 허용하려고 협의했다"며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감이 커 현재는 반영을 못했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당장 '타다'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발표된건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시행되려면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기여금, 드라이버 자격 요건 강화 외에도 렌터카 허용도 예상했다가 뒷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현재 타다는 약 1천대 렌터카를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한 방안을 따르면 수백억원을 들여 차량을 매입해야하고, 기여금까지 내야 한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벅시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는 원칙적으로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드리고 싶다"며 "차량의 조달형태나 운영방식, 서비스의 형태는 최대한 자율성이 부여돼야 새로운 플랫폼의 서비스의 확장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그동안 협의한 내용과 다른 방안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포럼 측은 "렌터카를 통한 차량확보를 모빌리티 업계의 반대에도 제외했다"며 "국토부는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발표 과정에서 '택시감차 대수 이하로만 허용하겠다'고 못박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감차에 필요한 비용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플랫폼 운송사업은 자칫 기존 택시면허를 신규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총량제한, 기여금 납부 등의 제약에도 국토부 방안을 긍정했던 이유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협의 과정과 다른 (국토부가 내 건) 조건들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 상생안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본력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면 '브랜드 택시'라 불리우는 택시가맹사업자와 협업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는 총량과 기여비용으로 제한하면서, 대기업 중계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택시) 가맹사업은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확장이 자유롭다"며 "가맹사업과 중계플랫폼의 결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운송시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중계플랫폼과 가맹사업자간 결합 총량을 제한하고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플랫폼의 기여비용 부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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