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천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네이버에 부과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본사 임직원 단말기 등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또 관련법에 의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선 인터넷 등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네이버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연결되는 통신회선과 장비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로 금감원은 네이버에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직원에 주의(1명)과 퇴직자 위법사실(1명)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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