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황금빛 기자] 신규 저가항공사(LCC) 면허를 받은 후 대표이사 교체로 변경면허를 신청한 에어프레미아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23일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김영규 감사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감사는 회사 이사회가 앞서 6월 19일 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것을 두고 신주발행가격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에어프레미아는 이사회를 통해 신주 397만3천325주를 주당 2천520원에 발행키로 했다. 김 감사는 대주주 측이 지분율을 높이려는 꼼수라며 맞섰다.
김 감사는 에어프레미아가 앞서 1천855억원의 기업가치로 투자의향서를 받은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1천억원으로 크게 낮춰 책정한 이번 유상증자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김 감사의 가처분 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에 "오늘(23일) 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번 유상증자의 청약일은 22일로 예정됐었다.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나면서 대주주 측은 계획대로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심주엽 에어프레미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15.93%)로 있는 서울리거는 이날 신주 206만925주를 52억원에 취득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58%에서 9.3%로 상승했다.
일부에선 이번 유상증자를 두고 지분의 3분의 1가량을 회사 임직원이 나눠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주를 매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대량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이번 유상증자에는 실권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유상증자라는 비판을 의식, 대주주 측에서는 실권주를 추가로 사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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