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에어프레미아가 비행기를 띄우기 전부터 온갖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골치를 썩였던 문제 중 하나였던 소송은 원만히 해결했지만, 변경면허 승인이라는 큰 산이 여전히 버티고 서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앞서 피소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며 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달 말 나오기로 했던 변경면허 심사 결과가 내달 말로 연기되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에어프레미아는 앞서 경영권 문제로 내홍을 겪었다. 심주엽 이사의 대표이사 취임으로 인한 김종철 대표이사의 사임, 그리고 김세영 대표이사의 추가 취임으로 완전히 새로운 각자대표 체제를 꾸리며 일단락된 모양새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변경 면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하루 전인 6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다분히 변경 면허 심사 시 기존 사업계획 이행 가능성을 들여다 볼 것이란 걸 의식한 행보였다.
에어프레미아는 주당 2천520원에 신주 397만3천325주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사 주주였던 김영규 에어프레미아 감사는 유상증자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신주발행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대주주 측 지분율을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였다.
김 감사는 회사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자 이달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23일 신주발행이 불공정하거나 주주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신청을 기각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가처분 기각 결정 당일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김 감사의 의견과 이를 동조하는 주주들을 제외하고 서울리거 등 대주주 측과 회사 직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청약률은 76% 수준을 기록했다. 당초 계획했던 1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70억원 이상의 추가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골칫거리였던 소송문제는 해결됐지만, 가장 중요한 변경면허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토부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룬 탓이다.
에어프레미아는 변경 면허 신청서를 6월 19일 제출했다. 신규 면허 심사 기간은 최장 90일이지만, 변경 면허 심사 기간은 최장 25일이다. 상황에 따라 25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에 따른 발표 기한은 8월 28일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변경면허 신청을 반려하자니 신규면허를 발급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신청을 승인하자니 이번 사태가 선례가 돼 향후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면허 신청을 반려할 명분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심사의 핵심은 대표이사 변경으로 사업계획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느냐다. 국토부는 신규면허를 발급할 때 사업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면허를 회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에어프레미아는 변경면허 신청 전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면허 취득 당시보다 자본금을 확충했고, 꾸준한 채용을 통해 인력 상황도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해 우호지분 이탈과 투자계획 변경 가능성에 주목하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도 국토부와 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 내부적으로는 변경면허가 승인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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