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현대차 노조는 지난 29~3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2019년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0.54%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총 5만293명의 조합원 가운데 투표자는 4만2천204명으로 83.92%를 기록했다. 투표결과 찬성 70.54%(3만5천477), 반대 12.31%(6천193명), 무효 1.06%(53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019년 임단협 단체교섭 상견례와 1차 교섭을 시작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6일 열린 16차 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4일 개최한 1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노동쟁의 발생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한 이번 찬반투표가 ▲하후 상박 연대임금과 통상임금 ▲정년연장 ▲불법파견과 불법 촉탁직 해결 ▲미래 고용 안정 등의 주요 핵심요구 관철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측은 또 "사측이 노조의 핵심요구에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제시가 있다면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교섭을 재개할 것"이지만 "노조와 5만 1천 조합원을 기만하는 교섭지연 전술로 일관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노조는 8월 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하고, 여름휴가 이후인 13일 중앙쟁대위 1차 회의에서 교섭방침과 투쟁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