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중노위는 2일 오전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기아자동차(주))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 7월 23일 사측과의 10차 본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 날인 24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7월 3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2.7%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가결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조합원 파업 찬성 절반을 넘긴 기아차 노조는 이로써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현대자동차 노조도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현대·기아차 노조 모두 파업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6월 13일 사측과 상견례 후 교섭을 진행했지만 ▲부족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정년연장과 신규인원채용 등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0차 본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2만3천526원 ▲2018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라인수당 S등급 2만 원 인상 ▲신통상시급 요구 ▲해고자 복직과 고소‧고발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할 경우, 이달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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