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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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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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