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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변호인 "재산국외도피·재단출연 무죄 의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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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필 자체 뇌물인정에 "사안 본질 영향 주지 않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29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2심보다 50억원 이상, 경영승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등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대법원이 재산국외도피,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의 선고 직후 "대법원이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며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당초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다. 이 부회장측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 등 79억원을 신고 없이 이전했다는 것인데, 1심의 경우 36억원만 인정했으나 2심의 경우 무죄로 선고했다.

이인재 변호사가 언급한 '재단 관련 뇌물죄'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재단은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204억원을 이들 재단에 지원했다. 특검의 기소와 달리 1심, 2심 모두 이 부분은 뇌물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선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을 대법원이 뇌물로 인정한 점에 대해선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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