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진에어는 지난 9일 항공법령 위반과 재발방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서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과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제재 조치 이후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진에어는 앞서 올해 3월에는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완료함으로써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두 마무리한 바 있다.
특히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와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경영 참여가 불가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하고 법무법인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더불어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와 내부 임직원 대상 심층 설문을 통해 진에어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 받았다.
올해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부에 추가 소명했다.
한편, 1년이 넘는 기간 국토부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진에어 경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현재 신규 항공기 도입,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올해 중국·몽골·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며 올해 2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여기에 항공산업 업황 악화, 한일관계로 일본 수요 급감 등까지 더해져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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