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 사업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완성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각 사업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발송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이기 떄문에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발 빠른 의견개진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예정된 시나리오라면 내달 초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나 '조건부 승인'이 유력시된다. CJ헬로가 알뜰폰 1위 사업자임을 감안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져 완화 또는 매각에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으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는 최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끝마쳤음을 의미한다. 각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한편, 공정위의 결정과 병행해 과기정통부도 방송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최대주주변경인가 및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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