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병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관련 법령이나 내규 등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DLF 대규모 원금 손실사태와 관련해 10월까지 추가 검사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검사의 칼끝이 은행장 등 경영진의 개입 여부를 겨냥할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작했다.
지난주 초까지 1차 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추석을 맞아 인력을 잠시 철수했다가 이번에 2차 검사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독일·미국·영국 등 파생결합증권(DLS)이 기초자산으로 삼은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상품 판매를 강행한 배경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두 은행이 관련 법령이나 내규 등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를 드러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장 등 경영진의 개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칼끝이 경영진을 향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 따로 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10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검사와 함께 이뤄진 불완전판매 관련 현장 실태조사는 마무리됐다. 약 2주 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는 금융회사 제재가 아닌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위한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심각한 불완전판매는 배상 비율이 70%까지 책정될 수 있지만, 투자자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최대한 서둘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고 검사 결과도 봐야 해 이번 달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금감원에는 약 15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DLF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만기가 속속 도래, 손실이 확정되면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병무 기자 min66@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