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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름 놓은 롯데홈쇼핑, 새벽방송 정지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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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롯데홈쇼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기정통부, 무리수 제동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단 이유로 새벽 방송 중단 위기에 놓였던 롯데홈쇼핑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25일 오후 롯데홈쇼핑이 지난 7월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홈쇼핑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로부터 프라임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업무정지 시간대를 새벽으로 옮겼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과기정통부는 미리 고지했던 대로 11월 4일부터 6개월간 6시간(오전1~8시)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려고 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이번에 승소하며 새벽시간 방송 중단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행정처분을 실행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본안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예상하긴 힘들지만, 과기정통부의 무리한 처분 관행이 문제라는 사실은 확실히 부각된 듯 하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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