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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은성수 "DLF, 사기죄면 형사고발, 불완전판매면 제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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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 "금감원이 해당 금융회사 고발해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 사태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이나 불완전판매 문제로만 국한된다면 금융감독원의 제재로만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일 금감원이 내 놓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이 사건은 분쟁조정절차에만 국한돼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냐"라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금감원도 지금도 논의하고 있다"며 "원하는 분들에 한해 피해구제 측면에서 분쟁조정절차를 보고 있고 제도개선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특히 (증권사가) 내부 리스크관리부서의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묵살한 건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만 가지고도 금감원이 해당 금융회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고도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에 대한 원인으론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거론됐다. 추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금융위가 꾸준하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데 있다"며 "사모펀드의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은행의 업무범위를 넓혀온 것도 이 같은 피해를 반복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사모펀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완화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으로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하고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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