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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롯데·LG·현대차·삼성, 소비자 피해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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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 평균 리콜이행률 7.84%…피해자 구제 시급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현대차, LG, 롯데, 삼성의 평균 리콜이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피해자 구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인 2015~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현대차, LG, 롯데, 삼성 평균 리콜이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군데, 2016년 67군데, 2017년 26군데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그룹(현대·기아자동차) 11.11%, LG그룹(LG전자) 10.37%,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 6.87%, 삼성그룹(삼성전자, 르노삼성자동차) 1.55%로 대기업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리콜이행률을 보면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회피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 환급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정 의원은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 개정 이전 시정권고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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