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대한항공이 소비자분쟁 조정 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7~2018년 소비자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위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2017년 접수된 분쟁조정 37건 중 22건(59.7%)에 대해 분정조정을 거부했다. 지난해에는 31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 분쟁조정 다발 거부 기업의 평균 불수용 비율은 2017년 32.4%, 2018년 28%다. 대한항공의 거부 비율은 이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분쟁 해결 수단이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 비용 부담이 없어 소액 피해자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하지만 기업들은 분쟁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준사법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상습 거부하고 있다. 실제 분쟁조정 성립률은 2016년 75.2%에서 지난해 68.1%로 하락했다.
전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기업이 앞장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제기에도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조정 결정에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소비자들과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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