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국내 쎄타2GDi 차량 고객을 대상으로 엔진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국 쎄타2GDi 엔진 집단소송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11일 쎄타2GDi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은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들에게는 보상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쎄타2GDi, 쎄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총 52만 대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쎄타2GDi 엔진 집단 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을 합의하고 10일(현지 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 2011~2019년형 쎄타2GDi 차량에 대해 KSDS 적용, 평생보증,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쎄타2GDi 엔진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기존 보증기간이 만료돼 콘로드 베어링 소착으로 엔진을 유상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한다. 극소수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또한 부품 결품으로 인한 수리 지연, 엔진 결함 경험 고객의 현대·기아차 차량 재구매 시에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하고,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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