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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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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당사자 아닌 소비자도 환불 등 구제 길 열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날부터 30일 이내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2회에 걸쳐 각각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LG전자가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도 해당 결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LG전자]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LG전자]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말 해당 의류건조기가 광고 내용과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텐서 세척이 원할하지 않고 내부에 고인 물이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LG전자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문제가 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의 전량 무상수리를 결정하기도 했다. 무상수리 대상 제품은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제품으로 140만대가량으로 추산된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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