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 판매가 급속히 늘어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라이나생명을 비롯해 그간 GA 채널을 통해 무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이 검사 대상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방안을 밝혔다.
보험사들이 GA채널을 통해 공격적인 판매 경쟁을 벌이면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와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라이나생명이 경쟁을 촉발시켰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말부터 무해지 종신보험을 GA 채널 주력상품으로 앞세우면서 약 8만건의 누적판매를 기록했다. 그밖에 일부 생보사들도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험사와 GA가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먼저 안내할 방침이다. 당국은 내년 4월에 하기로 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고,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기에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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