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하고 친환경차인 것처럼 거짓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우디폭스바겐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독일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폭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한 것에 대해 과징금 373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AKV 등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EU)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인증시험 때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아지도록 모드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실제 주행 때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도록 해 동력과 연비 성능 저하를 막았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떨어지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AVK 등은 이에 불복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광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 관련 매출까지 과징금 부과 기준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고법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1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거래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2심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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