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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합산규제 후속대책' 합의…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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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SO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 사전동의 받도록 개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후 새로운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부처 합의가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최근 양 부처는 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을 정리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동의 ▲이용요금 승인 대상 지정 ▲위성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등이다.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한다. 이를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 중인 현행 방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7월 국회 법안소위 종료 후 답보상태였던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불확실성도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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