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통위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집중점검을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계도 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이번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되어 있는 보험 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을 함께 진행한다.
설명회를 통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과 상담 후 보험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천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한편,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전용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관련 공제상품을 출시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며,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