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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족쇄 풀렸다…숨 돌린 케이뱅크·날개 단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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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주주들과 유상증자 협의 중"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마침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미래에 '파란불'이 켜졌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오를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7년 4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 출범식 [사진=금융위원회]
2017년 4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 출범식 [사진=금융위원회]

개정안 통과로 인해 케이뱅크는 당장 숨통이 트이게 됐다.

케이뱅크는 올해 초 KT를 최대주주로 삼아 자본금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5천9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도 무산되고 276억원 증자를 하는 데 그쳤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발효되면 현재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KT가 지분비율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되고, 예정됐던 유상증자를 진행해 '실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KT를 포함한 주주들과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이며 법안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었던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랐으며, 지난 21일에는 5천억원 유상증자도 완료했다.

당초 카카오뱅크 역시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동이 걸렸으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지분 16%를 양도해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주고, 나머지는 한국투자증권 대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함으로써 지분 재편성을 마쳤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제3, 제4의 인터넷은행 탄생에도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IT가 주도하는 것이 명분이고 바탕이었는데 특례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판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인터넷은행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금융 소비자 혜택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토스뱅크 등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하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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