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신박템 발견! 주름개선에도 좋고 리프팅 효과도 볼 수 있어 관리실 부럽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수 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가 작성한 LG생활건강의 마스크팩 제품 후기가 실제로는 돈을 받고 작성한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상 경험을 공유하며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최근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할 때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받은 업체는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엘오케이(로레알코리아)·LVMH코스메틱스 등 화장품 회사 4곳과 TGRN·에이플네이처 등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곳, 가전제품 판매 업체 다이슨코리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업자들이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이들을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에 이번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 같이 적발했다. 이들이 해시태그·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천만 원 상당이다.
각 업체별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인플루언서에게 3억1천800만 원을 주고 설화수·헤라·아이오페 등 660건을 홍보하도록 의뢰했다. 다이슨은 2억6천만 원을 주고 청소기·드라이어 등 150건, 엘오케이는 1억400만 원을 주고 랑콤·입생로랑 등 1천130건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했다. LG생활건강도 3억3천700만 원을 주고 716건의 홍보글을 게시토록 했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7개 사업자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 그러나 엘오케이는 총 1천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셜미디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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