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타다 측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27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했다.
양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타다와 같은 형태의 공유서비스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개정안 처리에 앞서 의견 수렴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타다 측 주장이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렌터카 사업을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게 업계 판단이다. 국회 국토위는 내달 10일까지인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 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이처럼 타다 측이 개정안 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서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도 맞대응에 나섰다.
박홍근 의원은 입장을 통해 "타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유감"이라며, "12월을 넘겨 20대 국회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정아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모빌리티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 간 첨예한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다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편입해 제도권 내에서 혁신서비스로 경쟁하며 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다가 모빌리티플랫폼 업계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KST모빌리티, 코나투스 등 수많은 스타트업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며, "타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산업의 조속한 혁신과 재편을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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