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가 오는 2021년 5세대 통신(5G)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 이 대역에서 위성을 이용하는 방송사 등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손실보상 기준과 규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한 후 후속조치로 '클린존' 도입에 따른 방송사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송사간 비정기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도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회의를 개최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중저대역에서 470MHz폭을 5G 주파수로 확보한다. 이 중 연속된 광대역 주파수로 3.7~4.0GHz 대역 300MHz폭이 핵심이다. 이 대역은 현재 '위성'과 '이동통신용'이 1순위로 쓰이는 곳이다. 이를 5G 주파수로 확보하려면 위성을 활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혼간섭 보호 또는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조선중앙TV가 타이콤5를 통해 3.695GHz를 활용한다. CCTV4는 차이나셋-6A를 통해 3.78GHz를, CGTN은 차이나셋-6B로 3.77GHz를, 로이터는 3.96GHz, APTN은 4.114GHz 대역에서 아시아샛5를 이용한다. KBS월드 3.7235GHz, CNN1,2 3.829GHz, NHK 4.06GHz는 인텔샛19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CCTV13,4 3.88GHz, 스포츠중계는 4.08GHz 등을 이용한다.
이같은 다양한 위성을 통한 방송은 클린존으로 모이게 된다. 유력시되는 클린존으로는 KT SAT가 있는 금산과 SK브로드밴드 여주, LG유플러스 아산 지역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각 위성들이 전파를 받으면 각 통신사가 유선을 통해 방송사에 해당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클린존 이전과 유선 공급, 주파수 대역 이전 등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주파수를 수신하는 안테나와 각종 장비의 변경뿐만 아니라 통신사에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현행 법상으로는 이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파법상 방송 수신은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여부가 없다.
다만, 재송신 승인을 받거나 공익적 역할을 감안해 잔존가치는 보상해주는 쪽으로 입장이 공유된 상태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전파법상의 기준을 준용하자는 쪽으로, 잔존가치를 보상해주는 방안으로 논의됐다"며, "케이블이나 IPTV처럼 재송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과 달리 필요로 해서 위성에서 받는 방송사는 (클린존 이동을 자체적으로) 감내해야 하지만 공익성이 있으므로 이를 원활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이 마련되는데로 내년부터 클린존 구성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여부 자체는 이미 약속된 상황이어서, 무리가 없다면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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