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지가 예정됐던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코스피200지수 등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공모 신탁은 은행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14일 대책 발표 후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방안이다.
최종안에서 달라진 점은 은행의 신탁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초자산이 대표국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서만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Eurostoxx)50,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니케이225 등 5개다.
이 같은 신탁을 판매할 때 은행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고,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와는 별도로 고난도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별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형거래, 잦은거래,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영업점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내년 중으로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손실 20% 초과하는 파생상품 등은 '고난도'
한편 '고난도 금융상품' 중 사모형태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위의 예외 경우를 제외한 신탁 상품도 마찬가지다.
이번 최종안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정의가 최대 손실 가능성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 신탁·일임 등 파생형 펀드로 정해졌다.
다만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된다.
또한 상품구조가 복잡하나,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ELS) 등은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빠졌다.
단순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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