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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協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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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낮음 입증돼…"담배 정의 집착은 증세 목적"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를 주로 제조·유통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연합 단체인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담배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담배의 정의'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행태는 증세를 위한 것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지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지난 12일 있었던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반박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지난 12일 있었던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반박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병준 협회장은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근거 없이 조장하며 산업 발전을 일방적으로 압살하고 있다"며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연초 금연에 성공한 국민들이 다시 연초로 돌아가게 하는 분위기를 조장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식약처 분석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식약처 분석 결과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검출된 중증 폐질환 유발 의심 물질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미국 제품 대비 최고 880만 분의 1 수준에 그쳤음에도 식약처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또 식약처가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논문 등을 검토해 최적 분석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지만, 동일 제품으로 타 기관에서 분석했을 때 결과가 달리 나왔다면서 시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검출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은 최근 출시된 '하이브리드 전자담배'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제품이지만 정부는 이를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만 검출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식약처 분석 결과를 근거로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담배의 정의 확대,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의 의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협회장은 "담배 정의 확대 법안은 불합리한 세금체계로 발생한 유사니코틴 제품 제조 사례에 근본적 대책 없는 규제를 적용해 국민 안전을 더욱 음지로 몰아넣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현재 2 ~ 3만 원대인 30ml 액상에 세금만 5만 원이 붙게 돼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들이 연초로 돌아가거나 직접 제조에 나서게 돼 건강을 더욱 해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분석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제품 대비 현저히 적음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분명한 근거로 '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철회하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수립 등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내외 각 기관마다 유해성분 분석 결과가 달리 나오는 만큼 분석 실험법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번 분석에 적용된 분석법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협회 차원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것이며, 유해물질 검출시 해당 제품을 퇴출하는데 협조하겠다며 정부와 협회 사이 공식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협회장은 "정부는 국민 건강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연초시장은 무시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규제해 수만명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70% 떨어뜨려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었다"라며 "믿을 수 없는 분석 결과로 규제만을 부르짖지 말고 협회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2일 액상형 전자담배 153종 중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발견됐다는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편의점·면세점 업계는 유해 판정을 받은 '쥴 팟 딜라이트·크리스프', '릴 베이퍼 시드 툰드라·토박'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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