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엔 은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각 협회장과 금융회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대됐다"라며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융, 세제, 주택공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엔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시장 건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금융권 공동의 자산인 금융 안정이 튼튼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관계부처는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 크게 4가지 방향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 부문에서의 주요 대책으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투기지역 에서의 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방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금지되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아울러 시가 9억원 초과 주담대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신규대출을 주택구입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가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 갭투자 수요를 차단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입대엄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 비율 기준을 1.5배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일선 창구에서 대출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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