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심사 공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간다. 방통위는 1월 중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전동의 여부를 2월 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넘길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30일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지난 5월 9일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M&A 인가 심사는 크게 통신분야(전기통신사업법)와 방송분야(방송법·IPTV법)로 나뉜다. 통신분야는 과기정통부가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인가결정을 내렸다.
다만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은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1월 1일 열린 제52차 전체회의에서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항목에 걸쳐 이를 심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1월 중 미디어 2명, 법률 2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1명, 시청자·소비자 1명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출범한다.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맡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2박3일간 심사를 진행되며, 심사위원장은 객관성 담보를 위해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과기정통부 또는 방통위는 허가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고,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시점은 내년 2월 7일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2월초까지 사전동의 여부를 정해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넘겨야 한다.
다만 실무적인 이유로 심사는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90일이라는 기한에는 서류보정을 위한 요구기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위원장을 누가 맡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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