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히다찌,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대해 농협중앙회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관련 담합 혐의로 과징금 14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0년 8월부터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공급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총판 역할이다.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신규 도입 입찰에서는 효성인포메이션이, 증설 도입에선 LG히다찌측이 낙찰 받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을 지속했다. 양사가 투찰할 금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 일정 매출액을 발생시켜주는 방식으로 들러리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상호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입찰에는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 각각의 협력사가 참여한 방식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농협중앙회의 스토리지 26건 입찰 가운데 17건은 LG히다찌측이, 3건은 효성인포메이션측이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6건의 입찰은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이에 공정위는 LG히다찌에 과징금 8억8천만원, 효성인포메이션에 5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등 단순 입찰참가 사업자가 아닌 실제 합의 당사자인 공급업체(총판)을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해도 경쟁사업자와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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