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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턴 연금 세액공제 900만원까지…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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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점수제·'햇살론 유스' 새롭게 등장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경자년 새해, 금융소비자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정보가 있다. 바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다. 올해부터는 보유한 모든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점수제로 바뀐다.

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거래, 이토록 편해질 수 없다!"…모든 카드포인트 계좌이체 가능해져

당장 이날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개편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창구 거래 시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지만,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며 외국인도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외국인 등록증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젠 비대면으로도 대리인이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가동된다. 현재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선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한데, 향후 이 서비스에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5월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화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해외자산 등 펀드의 다양화로 선택권이 확대되는 한편, 자산운용사는 해외진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포용금융, 더 강화된다…신용 등급도 점수제로 개편

이달부터는 연금 제도가 다소 바뀐다. 세액 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연금계좌 이체 시 가입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점 방문 없이도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연금 계좌 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 유스'도 1월 중 출시된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과 대학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 대상이며 최대 1천200만원 한도에 금리는 3.6~4.5% 수준이다.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무료로 소송 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진다. 무등록대부업·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1분기 중으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당신의 신용등급은 몇 등급?'이 아닌 '당신의 신용점수는 몇 점?'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현행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천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행 등급제 아래에선 한 등급에 많게는 1천만명까지 묶이다보니 개인의 신용을 면밀하게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점수제로 전환하면 상세한 평가가 가능해지는 만큼, 금융이력부족자(씬파일러)에 대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지는 한편 연체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 상반기 중으로는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와 '약관이용 가이드북'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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