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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하나은행 일제히 DLF 배상 개시…40~65% 배상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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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손태승·함영주 직접 참석해 적극 해명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일제히 개시했다. 두 은행은 고객이 배상 비율을 수락하면 즉각적으로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이날 자체 배상 관련 협의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 6건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간판 [사진=아이뉴스24 DB]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원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6개 사례에 대해 최소 40%, 최대 80%의 배상을 권고하면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 짓고 금감원 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DLF 피해자 측이 배상비율을 가늠할 세부 지표도 공개되지 않은 데다, 불완전 판매 여부를 은행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깜깜이 배상'을 우려하자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겠다며 방향을 틀었다.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그간 은행은 자체적으로 불완전 판매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제출한 후, 지난 14일 금감원으로부터 자율배상 기준안을 전달받았다.

이날 하나은행은 자체 조직한 'DLF 배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배상위원회는 투자자에 따라 40%, 55%, 6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고객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는 약 400여건이다.

우리은행도 동시에 배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DLF 금융분쟁조정 관련 합리적인 합의 기준 수립과 원활한 고객 합의를 위해 이달 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조직했다.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자율조정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와 영국 DLF 가입자 중 중도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600여명이다.

배상비율은 분조위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되며, 판매절차 준수여부와 과거 투자경험 등 금감원이 제시한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수락하면 즉시 배상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6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두 사람은 직접 제제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은행 측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제재심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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