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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딜라이브 SO 14개사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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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별로 재허가한 첫 사례…2025년 1월 27일까지 5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딜라이브와 계열사들의 방송사업권이 2025년까지 재허가됐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 계열 14개사의 사업을 재허가한다고 발표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1월 27일까지 5년이다.

이번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이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해야 했으나,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됐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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