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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우리금융·하나금융 지배구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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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확정...3월 주총 이전 손 회장 중징계 확정땐 연임 불투명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결국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세 번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금융감독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도 흔들리게 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정으로 제재가 확정되지만,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이제 두 최고경영자의 연임 여부는 사실상 금융위의 손으로 넘어갔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결국 DLF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결국 DLF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날 제재심은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위원들의 제재 '심의'가 주를 이뤘다. 앞선 두 차례와는 다르게 당사자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심의 위원들이 필요시 대상자를 불러 질문하는 방식이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약 6시간 30분 가량 회의를 진행한 후, 현 우리은행장과 전 하나은행장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선 정직 3개월~주의로 심의했다.

두 은행에 대해선 6개월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의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라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한 심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항이라, 윤 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두 금융지주 입장에선 치명적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임기를 마친 후 향후 3년 동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으며, 함 부회장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이을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변수는 제재 통보 시점이다. 임원 제재는 윤 원장 전결이지만, 금융위 의결을 통해 기관 제재가 확정된 후에야 은행에 두 제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재에 대한 효력은 결과 통보 후에 발생한다. 윤 원장이 결정을 내려도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우리금융그룹 이사회에서 최종 연임이 결정된다. 그 전에 제재가 통보되면 연임이 힘들어지지만, 이사회가 끝난 후에 통보될 경우 정해진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오후 8시 35분, 8시 40분께 1층 후문을 통해 금감원을 나섰다. 두 CEO 모두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충분히 소명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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