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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행정소송으로 정면돌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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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내부인사 마땅치 않아…지주전환 1년 견고한 지배구조도 필요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끝내 중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금융이 선택의 기로에 몰렸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나마 있던 변수도 줄어들었다.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이 결국 행정소송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제 지주 전환 1년차에 접어든 우리금융으로선 손 회장의 연임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전·현직 CEO에게 '문책경고'와 각 은행에게 기관 경고를 내리기로 심의했다.

문책경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흔들 정도로 강력한 수준의 징계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임기를 마친 후 향후 3년 동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해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지만, 아직 주주총회서 의결되기 전이라 확정된 게 아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항이지만, 기관 제재가 포함된 경우 통상 금융위 의결을 통해 기관 제재를 확정지은 다음에 제재 결과를 통보한다. 통보 시기가 3월 중순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이라면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가 의결을 늦출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매우 낮다. 지난 달 31일 금융위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해 의결을 늦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로선 행정소송 외엔 손 회장이 연임을 하기 위한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제재가 통보되면 곧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는 방안이다. 그렇게 될 경우 최종 결론은 우리금융의 주주총회 이후에 나오게 되는 만큼,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진다.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이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금융이 지주 전환 1년차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선 손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손 회장이 우리은행을 맡은 사실상 첫해인 2018년 우리은행은 전년 동기보다 33.5% 증가한 2조192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렸다. 2019년은 예대 마진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인 경영 능력을 보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도 성공시켰고, 인수합병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금융그룹'의 틀을 갖추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며 "은행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라 누구 한 명 빠진다고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지만, 만약 손 회장이 물러나면 그간 우리금융이 추진해온 전략 등을 모두 수정해야 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의 대체자도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애초 우리금융의 계획은 손 회장이 완전 민영화, 포트폴리오 확충 등 그룹 전반을 챙기고, 새 행장이 은행 경영을 전담하는 것이었다. 회장직을 승계하더라도 은행장 경력을 갖춘 인물에게 하는 게 바람직하나, 현재 우리금융엔 그러한 내부 인사가 없다. 그나마 유력한 행장 후보였던 김정기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행장이 은행 살림을 맡았던 점에서 내부 인사 중 가까워 보인다.

사실 각종 인허가권을 쥔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금융회사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금융은 올해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 회장도 신년사에서 증권, 보험 등 그룹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 이사회가 제재심 이전에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건 이미 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이사회는 '과점주주'로 구성된 비즈니스 관계다"라며 "그런 이사회가 제재심 전에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는 건, 소송을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타진해 봤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당국 상대로 금융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4년 KB금융의 전산시스템 교체 논란에서 촉발된 'KB사태' 당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자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연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건 행정소송뿐이다"라며 "아직 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시행령을 가지고만 징계를 결정한 만큼, 향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오는 7일 예정된 우리금융그룹 이사회에서 본인의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손 회장이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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