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하나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 금융서비스 신청은 하나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최대 3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기간 내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하나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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