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허가받은 전기차 충전 기업이 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제품명 차지콘)'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기업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열린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차지콘 제품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 제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점차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향후 성동구청·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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