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서민지 기자] 한진가(家) '남매의 난'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손잡은 반도건설 측이 투자한 지분 성격이 허위공시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자 한 달 만에 지분 2%를 사들인 반도건설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율을 8.28%까지 늘리면서 한진그룹의 지배 구조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호개발 등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지난해 10월1일을 기점으로 한진칼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 대호개발은 반도종합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대호개발은 이때만 해도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혔다. 한달 뒤인 11월30일에도 이들은 두달간 24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지분을 사들여 6.28%를 확보했다. 이후에도 18차례에 걸쳐 1월6일까지 8.28%로 지분을 늘렸다.
문제는 지분 매입이 마무리된 지난 1월10일 되어서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갑작스레 변경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고 조양호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회장의 권유로 한진칼 주식을 매입했다고 권 회장은 설명했지만 '경영참여'로 입장을 바꾸면서 발톱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적지않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도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허위공시로 '단순투자'로 공시한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 다만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가 의사가 바뀌어 '경영참여'로 변경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지분 변동이 없어도 중간에 투자 목적이 변경될 경우 변경 보고하면 된다"며 "허위 공시 관련해 금감원이 안건 올리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국이 조사한 뒤 증선위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투자 관련 공시의 투자 목적에 '단순투자'와 '경영참여'를 나눠서 기재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투자 목적을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2007년 DM파트너스는 한국석유공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단순 장내매수'에서 '경영참여 계획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지분을 31.93%로 확대하고 적대적 인수를 추진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DM파트너스가 경영참여 목적을 숨기고 매집한 것이어서 해당 주식을 팔라고 명령했다.
당시 금감원은 DM파트너스는 처음부터 한국석유공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매수했음에도 보고시 3회에 걸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건설은 "시기와 관련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공시상 단순투자 목적이냐 경영참여냐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것인데 경영참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현아, KCGI와 3자 연대하면서 직접적인 경영에 참여 안 한다고 서로 약속했다"며 "전문경영인이 경영에 나서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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